재난·사고에 든든한 광주시민안전보험 - 윤건열 광주시 안전정책관
2024년 05월 01일(수) 21:30 가가
지난해 5월 광주 광산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왼쪽 다리를 다친 시민이 시민안전보험금 1000만원을 받았다. 같은해 6월에는 광주 시민이 전남지역 한 공장에서 화재사고로 화상을 입고 보험금 950만원을 받았다. 또 7월에는 남구에서 학습지 수업 중 학생이 키우는 개에 팔이 물리는 사고를 당한 시민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50만원을 수령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위험에 직면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선조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부상조의 공동체정신을 살린 계, 두레, 향약 등을 결성하고 대처했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있었다. 로마 시대의 ‘콜레기아’는 장례를 대비해 매월 일정 금액을 모아두었다가 회원이 사망할 경우 장례비와 유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다.
미국에서는 ‘아마쉬’라고 해 마을을 이뤄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서로 도움을 줌으로써 어려움을 이겨 나갔다. 현대사회에서 보편화돼 있는 보험이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는 것에서부터 유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보험의 정의를 보면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 공동으로 재산을 마련하고 그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정해진 돈을 주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험은 기원전 30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국가 형성과 함께 시작됐다. 동서 간 무역거래가 활발한 상인들 사이에서 오늘날의 손해보험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다가 산업화와 개인주의가 진행되면서 공동체 안의 상호부조는 점차 사라지고 이 빈자리를 보험회사가 자리하게 됐다. 통계와 수학을 활용하는 현대적 의미의 보험은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입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해 가입하는 개인보험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회보험으로 나눠진다.
광주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로 시민안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자전거 안심보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이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보험 수급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반해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며 시민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하루에도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문의를 한다. 보장항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민도 있다.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지급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여기에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개인이 들고 있는 타 보험의 보험금 지급과 관계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는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과 상해후유장애,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이며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개물림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 실적과 안전사고 발생 유형을 분석해 보장항목을 확대하거나 재조정 했으며 보장금액을 사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해 보다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시민 모두가 안전사고 없는 일상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보험 삼아서’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다.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 모를 상황 등을 대비해 두는 경우다. 그런데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누군가 지원해 주는 뒷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역사적으로 보험은 기원전 30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국가 형성과 함께 시작됐다. 동서 간 무역거래가 활발한 상인들 사이에서 오늘날의 손해보험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다가 산업화와 개인주의가 진행되면서 공동체 안의 상호부조는 점차 사라지고 이 빈자리를 보험회사가 자리하게 됐다. 통계와 수학을 활용하는 현대적 의미의 보험은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입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해 가입하는 개인보험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회보험으로 나눠진다.
광주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로 시민안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자전거 안심보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이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보험 수급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반해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며 시민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하루에도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문의를 한다. 보장항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민도 있다.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지급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여기에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개인이 들고 있는 타 보험의 보험금 지급과 관계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는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과 상해후유장애,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이며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개물림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 실적과 안전사고 발생 유형을 분석해 보장항목을 확대하거나 재조정 했으며 보장금액을 사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해 보다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시민 모두가 안전사고 없는 일상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보험 삼아서’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다.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 모를 상황 등을 대비해 두는 경우다. 그런데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누군가 지원해 주는 뒷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