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전남도의원 “불합리한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 개정” 촉구
2024년 04월 25일(목) 16:35

이규현 전남도의회 의원

이규현(민주·담양 2) 전남도의원은 24일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 379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합리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불합리한 약관 개정의 필요성과 일조량 감소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올해 일조량 감소로 시설원예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은 데 따라 지난 3월 18일 자연재해로 최종 인정했음에도었지만, 정작 지원 규모는 농약대 등 농작물 사후 대책 수준”이라며 “보험 가입 농업인은 경영 안정을 위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시설원예 작물의 70% 이상 피해를 증명해야만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실질적 피해 보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통한 피해 보상 현실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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