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어머니집 관장 성적 모욕 부상자회 전 간부 2심도 실형
2024년 04월 24일(수) 20:55
오월 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SNS로 오월 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15회 전송하고, 욕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44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을 오월 어머니집 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다른 범죄와 이번 범죄까지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서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원심과 마찬가지로 수령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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