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단속 강화…판매글 신고하면 ‘최대 25만원’
2024년 04월 08일(월) 17:55 가가
위조상품 판매를 신고하면 최대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8일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글에 대해 신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특허청은 분기별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신고 건당 5만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는 한 판매자가 두 채널 이상에서 위조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하고,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됐을 때에 해당한다.
위조상품 판매게시글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주소 ▲동일 판매자 확인 증거화면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을 모두 제출해야 인정된다.
또 ▲이미 신고·조치된 사항에 대한 중복 신고 ▲구두·익명·가명·타인의 명의로 신고 ▲공공기관 종사자의 신고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한 사전 공모 등 부정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3억원 이상의 적발금액·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 신고자에 한해 포상 지급이 시행됐다.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 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보완됐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특허청은 8일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글에 대해 신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특허청은 분기별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신고 건당 5만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지급한다.
위조상품 판매게시글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주소 ▲동일 판매자 확인 증거화면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을 모두 제출해야 인정된다.
또 ▲이미 신고·조치된 사항에 대한 중복 신고 ▲구두·익명·가명·타인의 명의로 신고 ▲공공기관 종사자의 신고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한 사전 공모 등 부정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