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
2024년 03월 31일(일) 19:05
26일까지 판매업체 20곳 대상
광주시는 오는 26일까지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이 많이 찾는 지역 축산물 판매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한우·비한우 확인 정밀검사 의뢰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하거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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