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보관·이송 시 경찰 배치 등 보안 강화
2024년 03월 28일(목) 20:46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일보 공동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걸음 더’ <4>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전투표 편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일 현황판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사전투표 기간·장소는=사전투표는 선거일(4월10일) 전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본인의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일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타지에 살거나 출장을 간 유권자들이 쉽게 투표할 수 있는 등 투표 편의가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4월5일~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이번 총선에서 광주 96개소, 전남 298개소, 전국 3565개소가 설치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의 우려 사항=사전투표 후 이중 투표 가능성을 우려하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선관위는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 일부를 전자 이미지로 저장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관한다.

사전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수령 전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을 찍거나 서명해 투표용지 수령 사실을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함으로써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셈이다.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할 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 기간 종료 후 사전투표 여부를 기록·출력해 사용하기 때문에 이중 투표 가능성은 없다.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 란에 해당 선거인이 사전투표한 일시와 사전투표소가 기록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 후 투표지가 선거일 전까지 어디에 보관되는지도 많은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관내사전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고 참관인·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운반·인계한다.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 관리관은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외 사전투표함을 열어 관외 사전투표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 숫자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하고 우체국에서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회송용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후보자별로 사전투표 참관인 1명씩을 지정해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한다. 관외 사전투표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하면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구·시·군위원의 참관하에 접수하고 각 선관위에 설치된 관외 사전투표함에 넣는다.

사전투표함은 선거일까지 각 선관위 청사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해당 장소에는 CCTV, 보안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등을 설치했다. 이번 선거부터는 시·도선관위에 모니터를 추가 설치, 각 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 CCTV 영상을 표출하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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