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전·현직 경찰관 대부분 혐의 인정
2024년 03월 07일(목) 20:30 가가
광주지법, 6명 첫 재판
승진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사건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경찰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7일 광주지법 형사 7단독 (부장판사 김소연) 심리로 102호 법정에서 제삼자 뇌물취득 또는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사건브로커 성모(63)씨와 전남경찰 출신 브로커 A씨를 비롯한 전남경찰청 소속 전·현직 경찰관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전남지역에 근무하는 현직 경정·경감 4명과 브로커 성씨·A씨는 2021년 초 승진을 대가로 각 1500~3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건낸 현직 경찰관 4명은 검찰이 밝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한 명은 금전 거래가 인사 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전남경찰청의 사실 조회를 요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사건브로커 성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퇴직경찰관 출신 A씨는 다른 사건과 관련된 수사 기록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며 공소사실 인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관심도가 높은 중요 사건으로 기소 이후 시간이 꽤 흘러 신속한 재판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브로커 성씨는 지인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성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 1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일 광주지법 형사 7단독 (부장판사 김소연) 심리로 102호 법정에서 제삼자 뇌물취득 또는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사건브로커 성모(63)씨와 전남경찰 출신 브로커 A씨를 비롯한 전남경찰청 소속 전·현직 경찰관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건낸 현직 경찰관 4명은 검찰이 밝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한 명은 금전 거래가 인사 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전남경찰청의 사실 조회를 요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한편, 브로커 성씨는 지인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성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 1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