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간호사도 응급환자 약물 투여·심폐소생술
2024년 03월 07일(목) 20:10 가가
종합병원·전공의 속한 수련병원 간호사, 숙련도·자격별 범위 설정
전남대병원, 대책회의 열고 이행 방안 검토…조선대병원 논의없어
간호계 환영 속 “의료사고 보호책 없다”…의사협 “불법행위 양성화”
복지부 간호사 업무 보완 지침 오늘 시행
전남대병원, 대책회의 열고 이행 방안 검토…조선대병원 논의없어
간호계 환영 속 “의료사고 보호책 없다”…의사협 “불법행위 양성화”
복지부 간호사 업무 보완 지침 오늘 시행
광주지역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 간호사들이 8일부터 응급실에서 그동안 의사만 할 수 있었던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해 심각한 의료공백이 생기자 대응 조치로 정부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데 따른 것이다.
지역 간호사들은 환영하면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없다”고 지적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불법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비상진료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조선대병원은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의료 공백에 따라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완지침에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와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되는 이번 지침에는 간호사를 숙련도 및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가 포함됐다.
지침상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를 대상으로 기관 삽관, 뇌척수액 채취 등의 의료행위까지 가능하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장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단, 각 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를 전가 또는 지시해선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도록 했다.
그동안 간호인력의 자격·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을 요구했던 지역 간호사들은 “일단 환영하지만, 혼란이 예상된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관건이 되는 책임 소재 때문에 병원과 간호사들 모두 정부의 안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으면 정부의 바람과 달리 현장 착근은 요원할 것이라는 게 간호사들의 우려다.
정새롬 조선대병원 보건의료노조 지부장은 “아직 논의된 것이 많이 없지만 법적으로 간호사들에 대한 보장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넘어온다면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사태 장기화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정부가 내놓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와 가족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 맘카페에는 “ 2차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 화순전남대병원에 초진으로 접수하려 해도 초진 예약을 받지 않아 어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환자를 두고 정부와 의사들이 싸우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정부의 시범사업에 반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해 심각한 의료공백이 생기자 대응 조치로 정부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데 따른 것이다.
7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비상진료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조선대병원은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의료 공백에 따라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되는 이번 지침에는 간호사를 숙련도 및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가 포함됐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를 대상으로 기관 삽관, 뇌척수액 채취 등의 의료행위까지 가능하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장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단, 각 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를 전가 또는 지시해선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도록 했다.
그동안 간호인력의 자격·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을 요구했던 지역 간호사들은 “일단 환영하지만, 혼란이 예상된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관건이 되는 책임 소재 때문에 병원과 간호사들 모두 정부의 안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으면 정부의 바람과 달리 현장 착근은 요원할 것이라는 게 간호사들의 우려다.
정새롬 조선대병원 보건의료노조 지부장은 “아직 논의된 것이 많이 없지만 법적으로 간호사들에 대한 보장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넘어온다면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사태 장기화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정부가 내놓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와 가족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 맘카페에는 “ 2차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 화순전남대병원에 초진으로 접수하려 해도 초진 예약을 받지 않아 어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환자를 두고 정부와 의사들이 싸우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정부의 시범사업에 반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