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없는 ‘걷기 좋은 광주’- 박 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
2024년 03월 06일(수) 21:30 가가
현수막은 적은 비용으로 큰 광고 효과를 창출한다. 이 때문에 아파트 분양 광고부터 헬스장 홍보, 정당 선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도심 곳곳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도로변 상업용 현수막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시 미관도 훼손한다.
이 같은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광주시와 자치구에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예산까지 투입해 왔다. 평일에는 상시 정비반이, 휴일에는 365 정비반이 정비를 진행해 현장에 있는 현수막을 철거했고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도 시행했다. 하지만 이런 정비 위주의 단속 방식은 항상 한계가 존재한다. 광고 효과를 노린 업체들이 불법 설치를 강행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는 2024년을 불법 현수막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깨끗한 거리, 깨끗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특별정비계획까지 마련했다. 그 핵심은 무관용 원칙 준수다. 그 대상도 관공서, 정당, 단체 등을 가리지 않는다. 사실 그동안 거리에 설치되던 불법 현수막 중 과태료는 2% 정도만 부과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시는 올해부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부과 대상도 불법 현수막 사업 관련 주체로 확대했다.
한 예로 가장 심각한 불법 현수막 설치 사례인 아파트 현수막의 경우 이번 특별 정비계획 이전에는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광고 대행사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광고 대행사는 물론 아파트 시행사와 건설사를 비롯한 사업 주체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 다행히 시행 2개월 만에 상업용 불법 현수막 설치 건수가 지난해 대비 월 평균 60% 이상 감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정당 현수막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22년 12월 정당 현수막은 설치 기준 없이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고, 이후 정당 현수막은 무분별하게 설치됐다. 광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정당 현수막 정비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 개정이 더해지면서 지난 2개월간 정당 현수막 설치 건수도 4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렇다고 과태료 부과만으로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광주를 이뤄낸 것은 아니다. 깨끗한 광주,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낸 데는 시민의 노력이 가장 큰 힘이 됐다. 광주시는 불법 현수막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했는데 수많은 광주시민들께서 불법 현수막을 적극 신고해 주었고 불법 현수막이 더 많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원동력이 됐다.
실제 시민들이 신고한 불법 현수막은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후 신속한 정비가 이뤄졌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과 공공기관이 한 팀이 돼 이뤄낸 것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지정게시대는 도심 곳곳에 528곳이 설치돼 있고 올해에만 35곳을 추가한다. 또 LED매체를 활용한 전자게시대 전환 사업도 진행한다.
이 같은 노력 덕분인지 요즘 시민들로부터 불법 현수막이 줄어든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실제 도심 도로를 걷다 보면 상업용 광고·정당 홍보물 등이 도배돼 있던 과거의 대로변, 사거리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물론 지금의 달라진 풍경을 시민과 광주시, 그리고 5개 구청 등이 함께 만든 것처럼 이를 유지하는 것도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시민의 관심과 관계 기관의 협조가 이어진다면 ‘걷고 싶은 광주’, ‘깨끗한 광주’는 어느 새 우리 곁으로 다가와 오래도록 함께 머물 것이다.
한 예로 가장 심각한 불법 현수막 설치 사례인 아파트 현수막의 경우 이번 특별 정비계획 이전에는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광고 대행사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광고 대행사는 물론 아파트 시행사와 건설사를 비롯한 사업 주체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 다행히 시행 2개월 만에 상업용 불법 현수막 설치 건수가 지난해 대비 월 평균 60% 이상 감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정당 현수막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22년 12월 정당 현수막은 설치 기준 없이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고, 이후 정당 현수막은 무분별하게 설치됐다. 광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정당 현수막 정비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 개정이 더해지면서 지난 2개월간 정당 현수막 설치 건수도 4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렇다고 과태료 부과만으로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광주를 이뤄낸 것은 아니다. 깨끗한 광주,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낸 데는 시민의 노력이 가장 큰 힘이 됐다. 광주시는 불법 현수막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했는데 수많은 광주시민들께서 불법 현수막을 적극 신고해 주었고 불법 현수막이 더 많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원동력이 됐다.
실제 시민들이 신고한 불법 현수막은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후 신속한 정비가 이뤄졌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과 공공기관이 한 팀이 돼 이뤄낸 것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지정게시대는 도심 곳곳에 528곳이 설치돼 있고 올해에만 35곳을 추가한다. 또 LED매체를 활용한 전자게시대 전환 사업도 진행한다.
이 같은 노력 덕분인지 요즘 시민들로부터 불법 현수막이 줄어든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실제 도심 도로를 걷다 보면 상업용 광고·정당 홍보물 등이 도배돼 있던 과거의 대로변, 사거리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물론 지금의 달라진 풍경을 시민과 광주시, 그리고 5개 구청 등이 함께 만든 것처럼 이를 유지하는 것도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시민의 관심과 관계 기관의 협조가 이어진다면 ‘걷고 싶은 광주’, ‘깨끗한 광주’는 어느 새 우리 곁으로 다가와 오래도록 함께 머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