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 22명 선원으로 위장...영해 밖에서 버젓이 낚시
2024년 03월 06일(수) 20:35
짜릿한 ‘손맛’을 원하는 낚시객을 선원으로 둔갑시켜 불법으로 영해 밖에서 낚시를 하게 한 선박이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안선적 A호(9.77t, 연안복합어업)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호는 지난 4일 새벽 2시 50분께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2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고 영해를 벗어나 불법으로 낚시 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가 출항을 할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A호는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해 어선으로 출항하면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이며, 외측 한계는 영해선 내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낚시객들은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는 기대감에 영해 외측 낚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낚시객들은 감성돔과 우럭 등이 영해 밖에서 많이 잡힌다는 점에서 불법임에도 영해 밖 낚시를 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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