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행정실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5년째 법적싸움
2024년 03월 03일(일) 17:10 가가
145명 “3년간 29억여원 못 받아”
소송 제기 후 지루한 줄다리기
내달 중 법원 최종판단 판가름
소송 제기 후 지루한 줄다리기
내달 중 법원 최종판단 판가름
장흥군 행정실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 미지급금 법적 소송이 5년째 이어지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연합노동조합연맹 장흥지부 등에 따르면 장흥군 산하 소속 행정실무원 145명이 지난 2016년 1월 이후 주 6일제(전일제) 시스템근무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다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장흥군 행정실무원 145명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못 받았다며 청구한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금 요구액은 29억 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조 측은 장흥군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놓고 2016년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정규 공무원법 산정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지급방식(1.5배)을 요구해 왔다.
이러면서 2017년 말 당시 민선 6기 단체장(현 김성 군수)으로부터 해당 총무과에 “노조 측 의견을 들어주라”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며 군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현행 시간외근무체크는 컴퓨터 입력방식으로 사전 결재과정에 의한 근무확인이 뚜렷하지만, 초창기인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수기 또는 지문방식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수당 유무 판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정규직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공무원법에 따른 ‘호봉제’ 산정방식을 따르지만, 행정실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방식이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행정실무원(145명)들에게 2016년~2017년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액의 50% 지급 + 가 직군 기본급 10만원· 나·다 직군 기본급 3.5% 인상·정근수당 신설을 제시하는 등 총 21억원 정도 지급하는 안을 협상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장흥군 행정실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송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오는 4월16일께 최종 조정판결을 할 것으로 보여, 이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민주연합노동조합연맹 장흥지부 등에 따르면 장흥군 산하 소속 행정실무원 145명이 지난 2016년 1월 이후 주 6일제(전일제) 시스템근무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다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군은 현행 시간외근무체크는 컴퓨터 입력방식으로 사전 결재과정에 의한 근무확인이 뚜렷하지만, 초창기인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수기 또는 지문방식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수당 유무 판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행정실무원(145명)들에게 2016년~2017년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액의 50% 지급 + 가 직군 기본급 10만원· 나·다 직군 기본급 3.5% 인상·정근수당 신설을 제시하는 등 총 21억원 정도 지급하는 안을 협상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장흥군 행정실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송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오는 4월16일께 최종 조정판결을 할 것으로 보여, 이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