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신안 흑산면 홍도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2024년 02월 29일(목) 20:30

신안군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 <서해어업관리단 제공>

신안군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붙잡혔다.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저인망 어선 A호(106t급, 선원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호는 이날 새벽 1시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60해리(118㎞) 해상에서 규정된 크기(길이 20㎝ )보다 작은 용가자미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양국 간 합의사항 등에 따라 포획·채취하는 수산자원의 크기 또는 무게 관련 규정을 준수함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붙잡은 중국 어선의 혐의가 밝혀지면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모든 중국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도록 하고 총 t수 증명 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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