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드러난 전직 교장, 명예퇴직수당에 이자까지 반납
2024년 02월 25일(일) 19:50
전직 교장이 퇴직하면서 명예퇴직 수당을 받았지만 범죄전력이 드러나 받은 수당에 이자까지 물어내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6단독(부장판사 정지선)은 광주시가 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난 2018년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7000여만원에 현재까지 법정이자 4000여만원을 더해 총 1억 1200여만원을 광주시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하며 명예퇴직 수당 7000여만원을 수령했다. 퇴직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A씨가 1997년 교사 재직 시기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은 전력이 뒤늦게 드러나 명예퇴직 수당 환수절차가 진행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