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구에 의한 군인 사망사건 조사 계속돼야 -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2024년 02월 19일(월) 00:00 가가
지난 16일 조선대학교는 1979년 12월 13일 국방부를 점령하려는 군사반란군에 대항하다 총격을 받고 전사한 정선엽 선생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였다. 군은 그가 계엄군과의 ‘오인에 의한 총기사고’로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2022년 3월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중’ 사망한 그를 전사로 변경하라고 요청하였다.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위원회가 진상규명 결정을 하기 전까지 그의 사망과정에 대해 많은 증언이 있었음에도, 군은 2022년 12월까지 그의 사인을 바꾸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군이 군인의 사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거나 조작 또는 은폐한 사건은 결코 적지 않다. 과거 헌병대는 사망사건 수사를 담당하여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치밀하게 사인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죽은 이에게 책임을 미루고 지휘관 등 사건 관련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처리하려는 경향도 뚜렷했다. 유족이 부대 안에 들어가 군의 수사에 참여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기도 어려워 군의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웠다. 지난해에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도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 충실한 조사를 통하여 사망원인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망인과 유족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유족과 지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필요하다. 망인의 명예회복도 중요하다.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기억과 적절한 예우는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도 순직 등의 사망 구분이 군 기록과 달리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1956년도 사망자 3000명 가운데 아직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은 분은 1124명인데, 이 가운데 군 기록만으로도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어야 할 분들이 436명이다. 이 가운데는 1996년과 1997년에 4차례에 걸쳐 군이 일괄하여 순직으로 변경한 바 있는 질환으로 사망하였으나 군의 재심사과정에서 누락된 223명도 포함되어 있다. 1950~60년대 사망사건은 이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군 기록의 사인이 정확하지 않은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자해 사망사건의 대부분은 사망 원인이 염세 비관, 복무 부적응, 애인 변심, 가정 불화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대나 지휘관보다는 망인에게 책임을 지운 것이다. 자해 사망사건은 거의 대부분 군복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법령 변화에 따라 사건에 대한 처리가 형평에 맞도록 해야 할 필요도 있다. 한 예로 2022년에는 군 인사법이 개정되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한 군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위법행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순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군인 사망자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하여 사망 시기나 진정 여부와 무관하게 대등한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
유족 등의 진정을 받아 그 사건만 조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진정제도를 모르거나, 진정을 할 유족이 없거나 진정 제기 기간을 넘기면 사건을 조사할 수 없게 된다. 오래된 사건은 진정을 제기할 유족이 사망한 경우가 많다. 법령의 변화를 몰라서 진정을 해봐야 바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족의 진정이 없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군인의 죽음이 억울하게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사를 맡은 기관은 사인에 의문이 있는 모든 사망사건 또는 아직 미순직으로 남아 있는 3만8000여 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망인의 명예회복은 결코 사망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예우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재조사는 위원회와 같이 군으로부터 독립된 전문적 기관이 수행해야 한다. 치밀한 조사를 군이 못할 것은 아니지만 아직 군의 조사결과에 대한 유족과 시민의 불신이 깊고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생각하면, 군이 수행하는 조사는 이해관계자가 자기 사건을 조사하는 꼴이어서 유족과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적정한 방식이 아니다. 이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에도 위배된다. 군인 사망사건 수사를 2022년 7월부터 경찰이 하게 됐지만, 수사와는 별개로 군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관을 속히 다시 구성하여 군인 사망사건을 직권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법령 변화에 따라 사건에 대한 처리가 형평에 맞도록 해야 할 필요도 있다. 한 예로 2022년에는 군 인사법이 개정되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한 군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위법행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순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군인 사망자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하여 사망 시기나 진정 여부와 무관하게 대등한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
유족 등의 진정을 받아 그 사건만 조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진정제도를 모르거나, 진정을 할 유족이 없거나 진정 제기 기간을 넘기면 사건을 조사할 수 없게 된다. 오래된 사건은 진정을 제기할 유족이 사망한 경우가 많다. 법령의 변화를 몰라서 진정을 해봐야 바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족의 진정이 없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군인의 죽음이 억울하게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사를 맡은 기관은 사인에 의문이 있는 모든 사망사건 또는 아직 미순직으로 남아 있는 3만8000여 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망인의 명예회복은 결코 사망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예우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재조사는 위원회와 같이 군으로부터 독립된 전문적 기관이 수행해야 한다. 치밀한 조사를 군이 못할 것은 아니지만 아직 군의 조사결과에 대한 유족과 시민의 불신이 깊고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생각하면, 군이 수행하는 조사는 이해관계자가 자기 사건을 조사하는 꼴이어서 유족과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적정한 방식이 아니다. 이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에도 위배된다. 군인 사망사건 수사를 2022년 7월부터 경찰이 하게 됐지만, 수사와는 별개로 군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관을 속히 다시 구성하여 군인 사망사건을 직권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