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관리 강화로 임차인 피해 막아야
2024년 02월 15일(목) 00:00
본격적인 이사 시즌과 새 학기를 맞아 부동산을 찾는 이들이 많지만 광주·전남에서 근린생활 시설이나 빌라·원룸 등 불법 개조 건축물로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민들이 찾는 소형 빌라나 원룸들이 불법 증축으로 신고된 경우가 많은데, 새 학기 이사철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매물이 없는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할 수 있어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을 들지 못하는 피해를 보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불법 건축물을 임차할 경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인데 월세의 경우 임차인의 피해는 없지만, 전세로 계약해 사는 도중 불법 건축물이 된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피해의 근본적 원인은 적법한 허가(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하는 불법 건축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불법 건축물 적발시 사전 통보와 시정명령·촉구 조치를 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건물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건물 전·월세로 얻는 이득이 큰 탓에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불법 건축물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사들여도 문제가 되는데, 불법 건축물을 매매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현 소유주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임차인 피해의 근원이 불법 건축물 증가에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명 불법 건축물 양성화법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를 활용해 합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임차인 역시 부동산 계약 때 불법 건축물 여부를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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