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608억 행방은?
2024년 02월 13일(화) 19:47
광주지법, “비트코인 1476개 빼돌린 증거 부족” 추징금 608억→15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비트코인 1476개·608억원 가량)의 행방은?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13일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여·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A씨 일당이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렸다고 판단해 608억원을 추징했지만, 항소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추징금 608억여원 가운데 15억여원만 인정했다.

A씨는 아버지(수감 중)가 2017년부터 1년 동안 태국에서 프로그래머를 동원해 제작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어받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녀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2만4613개(3932억여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도박자금(증거금)으로 입금 받았다.

애초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며 비트코인 1798개를 압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1476개의 행방이 재판에서 논란이 됐다.

경찰과 1심은 A씨가 1일 거래량 제한 탓에 비트코인을 압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해 1476개를 다른 전자지갑으로 빼돌린 것으로 봤다.

A씨 가족 중 우크라이나 출신이 포함돼 있어 이 가족을 통해 해외 아이피를 통해 비트코인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추징의 경우 범죄 성립에 관한 구성 요건에 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고 1심을 파기했다.

행방이 묘연한 비트코인과 관련, A씨는 “비트코인이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후 사라졌다”고 주장해 경찰을 당황하게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빼돌린 1400여개 비트코인의 행방을 수사하고 있다”며 A씨 주장을 일축했다.

A씨는 “아버지와 제가 구속돼 있어 제대로 자료 수집을 하지 못했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사건의 유·무죄 및 양형에 직결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변론재개, 선고일 연기를 요청했다.

한편, 이 사건 비트코인 환전과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지난해 11월에는 사건 브로커 성모(63·구속 재판 중)씨와 성씨에게 수사 무마 로비자금을 건넨 B(45·구속 재판 중)가 관여한 정황이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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