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식 사업확장 1천억대 사기…회사 대표 징역 10년
2024년 02월 07일(수) 20:00 가가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서 고수익 미끼 자금 끌어모아
SNS 투자방이나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지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끌어모아 10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유사수신 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그룹 대표 A(4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 사업, 스마트팜 분양,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773명을 모집해 113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투자자들에게 연 8~12%의 이자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규 투자자가 낸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대책위까지 꾸려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피해 액수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그룹 대표 A(4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금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투자자들에게 연 8~12%의 이자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대책위까지 꾸려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피해 액수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