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특수목적법인 대표 사기로 법정구속
2024년 02월 07일(수) 19:30
광주 아파트 건설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A씨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7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7억7000만원도 부과했다.

재개발 사업 업무대행사 부사장직을 맡았던 A씨는 2015~2018년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대행업자들에게 ‘지자체 인·허가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직 지자체장,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빨리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역 단체장 등과 식사·골프 모임을 갖기도 했다.

재판부는“청탁 받은 일부 금액은 실제 업무에 사용됐으나 전체적으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난항을 겪던 지역주택조합 사업 인·허가 문제가 피고인의 개입으로 실제로 해결이 되기도 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관청의 아파트 사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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