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제안 -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2024년 02월 07일(수) 00:00 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도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을 지켜왔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당기 흑자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흑자를 이끌어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도, 국민들 지갑을 여는 보험료 인상도 더 이상 재정 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답은 아니다. 공단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새어나가는 돈이 없는지 점검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는 등 곳간 단속이 필요하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말한다. 큰 인명피해(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예로,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 및 항생제·수면제 과다 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 과밀병상 운영 등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2009년부터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2335억 원으로 징수율은 6.9%(2023년 12월말 기준)에 불과하다. 연간 사무장병원으로 지급된 급여비는 2000억 원 이상이다. 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 추적 조사 등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나 환수 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에 달하고, 유재산자도 환수 가능한 재산이 많지 않다.
불법 개설기관 징수를 어렵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불가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운영 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자금 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 부재로 자금 추적이 불가하다. 또한 방조자·참고인 등 관련자 직접 조사도 어렵다.
둘째,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 기간이 길다. 일선 경찰, 정부·지자체 특사경은 전문수사 인력 부족, 타 사건 우선 수사, 불법 개설기관 수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 되어 수사 의뢰 후 수사 결과를 확보하기 까지는 평균 11.5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점을 악용하여 부당이득 환수 시점에 증여, 허위매매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도 많다.
그럼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도입은 왜 필요한가. 전문성 측면에서, 공단은 사무장 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55명)과 조사 경험자(200여 명)가 활동중이다. 십 수년간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한 공단 직원들이 지자체에서 불법 개설기관 수사시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BMS)’을 구축하여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활용하고 있다.
긴급성 측면에서, 불법개설 행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법 개설 행위의 예방 및 수급자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기간 단축이 절실하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수사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의료계에서는 특사경 도입시 해당 수사 권한을 일반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을 우려해, 경찰력 비대화 및 상시 감시와 통제를 이유로 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일반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까지의 수사 권한 확대 적용은 공단에 특사경이 부여되더라도,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개설의 범죄 행위만 수사할 수 있게 법제화하고, 복지부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여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면 된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소중히 지켜내면서,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말한다. 큰 인명피해(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예로,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 및 항생제·수면제 과다 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 과밀병상 운영 등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둘째,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 기간이 길다. 일선 경찰, 정부·지자체 특사경은 전문수사 인력 부족, 타 사건 우선 수사, 불법 개설기관 수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 되어 수사 의뢰 후 수사 결과를 확보하기 까지는 평균 11.5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점을 악용하여 부당이득 환수 시점에 증여, 허위매매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도 많다.
그럼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도입은 왜 필요한가. 전문성 측면에서, 공단은 사무장 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55명)과 조사 경험자(200여 명)가 활동중이다. 십 수년간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한 공단 직원들이 지자체에서 불법 개설기관 수사시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BMS)’을 구축하여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활용하고 있다.
긴급성 측면에서, 불법개설 행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법 개설 행위의 예방 및 수급자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기간 단축이 절실하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수사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의료계에서는 특사경 도입시 해당 수사 권한을 일반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을 우려해, 경찰력 비대화 및 상시 감시와 통제를 이유로 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일반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까지의 수사 권한 확대 적용은 공단에 특사경이 부여되더라도,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개설의 범죄 행위만 수사할 수 있게 법제화하고, 복지부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여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면 된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소중히 지켜내면서,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