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설 특사’
2024년 02월 06일(화) 20:45 가가
생계형 등 광주·전남 2만5956명…음주운전·뺑소니 등 제외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경찰이 광주·전남지역 운전자 2만5956명에 대해 특별 감면을 시행한다.
6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7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4년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단행됐다.
‘2023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시·도민이 감면 대상이다.
벌점이 삭제되는 운전자는 광주 1만 881명, 전남 1만 1616명이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 76명과 전남 107명은 7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대상자 6명에 대해서는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득 제한기간인 광주·전남 3250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제외됐다.
이 밖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인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6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7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4년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단행됐다.
벌점이 삭제되는 운전자는 광주 1만 881명, 전남 1만 1616명이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 76명과 전남 107명은 7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이 밖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인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