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광주 척추병원 의사·간호조무사 4명, 2022년 이어 또 집유 징역형
2024년 02월 06일(화) 20:15
광주의 모 척추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보건범죄 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사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의사들은 2017~2018년 간호조무사에게 피부봉합 수술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의사가 모든 수술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를 지급받은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건범죄 특별 조치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간호조무사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의료 행위로 수익을 얻은 이상 의료법 대신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척추병원은 2022년 다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대리 수술로 적발된 병원으로 최근 이 병원 의사·직원 등 6명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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