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근린생활시설 신축 한 차례 허용
2024년 02월 06일(화) 19:20 가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3일부터 시행 예정
진입로·주차장·간이화장실 설치 조건도 완화…광주 467가구 889명
진입로·주차장·간이화장실 설치 조건도 완화…광주 467가구 889명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린생활시설 신축이 한 차례 허용되고 진입로와 주차장, 간이화장실 설치 조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신축은 불가능했고, 일부 증·개축만 허용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 도심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행정구역( 501.13㎢)의 48.7%인 244.43㎢로, 5개 구별로는 동구 26.89㎢, 서구 10.97㎢, 남구 37.75㎢, 북구 45.37㎢, 광산구 123.45㎢ 등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된 시민은 467가구 889명에 이른다.
이들 중 적법한 자격을 갖춘 시민에 한해 앞으로 그린벨트 내 주택·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희망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으면 된다.
또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도 반드시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린벨트 내에서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도 폭설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고속국도, 특별시도로, 광역시도로로 확대된다.
기존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부대 주차장 설치 기준과 화장실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부대 주차장은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폭 12m 미만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도랑으로 분리된 토지 일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도심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행정구역( 501.13㎢)의 48.7%인 244.43㎢로, 5개 구별로는 동구 26.89㎢, 서구 10.97㎢, 남구 37.75㎢, 북구 45.37㎢, 광산구 123.45㎢ 등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된 시민은 467가구 889명에 이른다.
그린벨트 내에서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도 폭설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고속국도, 특별시도로, 광역시도로로 확대된다.
기존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부대 주차장 설치 기준과 화장실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부대 주차장은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폭 12m 미만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도랑으로 분리된 토지 일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