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담조사관제 안착할까…전남 조사관 모집 미달
2024년 02월 05일(월) 20:40 가가
광주 45명 모집에 88명 지원 경쟁률 1.95대 1…전남 추가 모집
4대 보험 안되고 건당 보수 15만~30만원 그쳐 처우개선 목소리
학부모 “제도 도입 환영” 교사 “단순 행정·사법적 판단될까 우려”
4대 보험 안되고 건당 보수 15만~30만원 그쳐 처우개선 목소리
학부모 “제도 도입 환영” 교사 “단순 행정·사법적 판단될까 우려”
3월 신학기부터 시작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관) 공모 결과 광주의 경쟁률이 1.95대 1에 달했지만 전남 일부 지역은 미달됐다.
보수가 건당 15만원 수준에 불과해 처우 개선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5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는 총 45명 모집(동부 15명, 서부 30명)에 88명이 접수하는 등 경쟁률이 2대1에 육박하고 있다. 전남은 198명 모집에 145명이 지원했다. 지원자가 미달된 강진, 영암, 신안지역에서는 추가 모집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역할 강화 방안’을 통해 조사관 신설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직 수사관이나 퇴직 교원을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폭력 제로센터(제로센터)’에 배치해 학폭 사안조사를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모집했거나 모집 중에 있다. 당장 퇴직한 경찰이나 교원의 경우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광주에서는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처우 열악 등으로 전남에서는 미달 지역이 나오고 있다. 조사관 제도는 봉사위촉직으로 4대 보험이 되지 않는데다 1건 당 15만~30만원으로 수당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보수에는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교통비·식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전문성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 다수다. 외부의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전직수사관, 퇴직교원이 일정 부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혜윤 연제초 학부모회 부회장은 “학교폭력은 경미한 다툼일수도 있지만 중대한 범죄도 있다. 그만큼 양상이 다양하다”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경험이 있고, 수사 노하우가 있는 조사관들이 학폭 사건을 맡는다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용주초 학부모회장은 “현행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부모 등이 포함된 기구를 통해 진행됐는데, 전담조사관이 전체적인 사안조사를 맡는다는 점에서 안심이 된다”며 “제3자가 보고 판단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공명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에서는 실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원 조건을 65세 이하로 명시했지만,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모집된 인원이 모두 60세 이상이어서 손녀·손자 뻘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다루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A교사는 “교사들이 그동안 학교폭력 조사를 맡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교사의 업무가 과중돼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담임교사이고, 이 부분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향 파악 등을 위해 피치 못하게 교사들이 업무를 맡게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지나치게 법·행정적 잣대로 학생을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광주지역 B교사도 “학생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학교폭력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잘 알아야 하는데, 단순 행정·사법적으로만 판단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맡으며 호소했던 것은 교사 보호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조사관 제도만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줄어들거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학교폭력을 행정적으로만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걱정되는 대목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보수가 건당 15만원 수준에 불과해 처우 개선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역할 강화 방안’을 통해 조사관 신설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직 수사관이나 퇴직 교원을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폭력 제로센터(제로센터)’에 배치해 학폭 사안조사를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보수에는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교통비·식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전문성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 다수다. 외부의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전직수사관, 퇴직교원이 일정 부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혜윤 연제초 학부모회 부회장은 “학교폭력은 경미한 다툼일수도 있지만 중대한 범죄도 있다. 그만큼 양상이 다양하다”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경험이 있고, 수사 노하우가 있는 조사관들이 학폭 사건을 맡는다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용주초 학부모회장은 “현행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부모 등이 포함된 기구를 통해 진행됐는데, 전담조사관이 전체적인 사안조사를 맡는다는 점에서 안심이 된다”며 “제3자가 보고 판단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공명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에서는 실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원 조건을 65세 이하로 명시했지만,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모집된 인원이 모두 60세 이상이어서 손녀·손자 뻘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다루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A교사는 “교사들이 그동안 학교폭력 조사를 맡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교사의 업무가 과중돼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담임교사이고, 이 부분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향 파악 등을 위해 피치 못하게 교사들이 업무를 맡게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지나치게 법·행정적 잣대로 학생을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광주지역 B교사도 “학생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학교폭력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잘 알아야 하는데, 단순 행정·사법적으로만 판단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맡으며 호소했던 것은 교사 보호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조사관 제도만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줄어들거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학교폭력을 행정적으로만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걱정되는 대목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