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사들인 오피스텔 100여채로 전세사기 70대 기소
2024년 02월 05일(월) 19:35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50여명 피해
검찰이 나주에서 일명 ‘갭투자’로 100여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70대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70대 A씨를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께부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일대에서 100여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구입해 전세를 내줬다가 임대인 50여명에게 임대차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 44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갭투자로,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다시 전세를 놓는 수법이다.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보증금 액수를 낮춘 위조 계약서인 일명 ‘다운계약서’ 37장을 나주시청 등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본금은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인 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보증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증금으로 받은 돈 일부를 코인 투자에 사용하다가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운계약서 작성 당시 보증금을 절반 정도로 기재하거나 매달 받는 월세금액도 줄여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과 청년들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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