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사 직책 이용 간호사·직원 상습 성추행 70대 남성 법정 구속
2024년 02월 05일(월) 19:25 가가
병원의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성 간호사와 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5일 오후 6시께 병원 여직원의 팔을 잡아 당겨 추행한 것을 비롯해 2021년 5월께까지 총 16회에 걸쳐 여성 간호사 등 5명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기획이사 및 센터장으로 근무한 A씨는 병원 내 환자 유치 및 행정업무를 총괄 관리 하면서 피해자들의 직속상사로 업무를 보고 받거나 문서를 결재 받는 등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반발할 경우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30대 여성 간호사들을 상대로 귀에 입술을 가져대며 귓속말로 속삭이거나 신체중요 부위를 스치는 방법으로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내 하급자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큰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5일 오후 6시께 병원 여직원의 팔을 잡아 당겨 추행한 것을 비롯해 2021년 5월께까지 총 16회에 걸쳐 여성 간호사 등 5명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기획이사 및 센터장으로 근무한 A씨는 병원 내 환자 유치 및 행정업무를 총괄 관리 하면서 피해자들의 직속상사로 업무를 보고 받거나 문서를 결재 받는 등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A씨는 20~30대 여성 간호사들을 상대로 귀에 입술을 가져대며 귓속말로 속삭이거나 신체중요 부위를 스치는 방법으로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