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용돈 벌어라”…외국인 가짜 결혼 알선한 일당 벌금형
2024년 02월 04일(일) 21:25 가가
허위 증명서로 체류 자격 취득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한 남녀와 브로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B(53)씨와 태국출신 C(여·46)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6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2000만원을 받고 B씨와 태국인 여성 C씨의 허위 혼인신고를 알선했고, B·C씨는 허위 혼인신고를 해 국내 체류기간을 연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의 지인인 C씨의 국내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B씨에게 “용돈벌이해라. 외국여성과 허위 혼인신고를 하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직장 동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증인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후 B·C씨는 허위로 발급받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포함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해 체류자격을 연장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과 혼인에 관한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정당한 출입국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불필요한 수사 인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000만원을 받고 B씨와 태국인 여성 C씨의 허위 혼인신고를 알선했고, B·C씨는 허위 혼인신고를 해 국내 체류기간을 연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의 지인인 C씨의 국내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B씨에게 “용돈벌이해라. 외국여성과 허위 혼인신고를 하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C씨는 허위로 발급받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포함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해 체류자격을 연장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과 혼인에 관한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정당한 출입국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불필요한 수사 인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