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등친 파렴치범들의 최후
2024년 02월 04일(일) 20:55
여성행세 하며 데이트 주선 속여
900만원 가로챈 남성 징역형
SNS메신저 채팅방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다른 여성을 소개해주거나 데이트할 것처럼 장애인들을 속여 900만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월과 8월이 선고된 1심을 묶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지난해 4월께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을 것처럼 지적장애인 B씨를 속여 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14회에 걸쳐 총 55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또 다른 재판부는 지난 2020년 9월께 데이트할 여성을 소개 해줄 것처럼 장애인 C씨를 속여 총 13회에 걸쳐 38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해 애로사항을 나누는 채팅방에서 여성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여성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음에는 장애인에게 갚을 것처럼 돈을 빌렸지만 나중에는 ‘요리를 해주겠다’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해 3만~150만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성과 데이트를 주선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지만 환불을 요구하자 ‘환불을 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가로채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6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해온 사정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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