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면 책임 없나”…법정서 혼쭐 난 대리수술 의사들
2024년 02월 01일(목) 20:25 가가
광주지법 항소심 모두 기각
1심 의사면허 취소형 유지
1심 의사면허 취소형 유지
“OECD가입국 중 우리나라 의사 연봉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의사들이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판사)
1일 광주지법 301호 형사법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선고를 하던 형사1부 김평호 부장판사는 묵직한 어조로 질책을 이어갔다.
재판정에 선 광주의 모 척추병원 대표 원장 A(63)씨 등 의사 3명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3명과 같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2018년 수술실에서 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대리 수술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자 관행이고, 단순 피부봉합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관행이라는 이유로 개선을 하지 않는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리수술은)환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면서 “위험성이 적다고 위험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사회에서 의사들을 배려하고 많이 존중했으면 똑같이 의사도 환자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의사들에게 되물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항소와 함께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같은 날 이번 재판과 별도로 A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마취 전공 원장의 진료실을 무단 침입해 진료를 방해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가 파기되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일 광주지법 301호 형사법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선고를 하던 형사1부 김평호 부장판사는 묵직한 어조로 질책을 이어갔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3명과 같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2018년 수술실에서 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대리 수술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자 관행이고, 단순 피부봉합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수술은)환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면서 “위험성이 적다고 위험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항소와 함께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같은 날 이번 재판과 별도로 A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마취 전공 원장의 진료실을 무단 침입해 진료를 방해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가 파기되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