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해외도피 중 자수 전 광주시의원 구속
2024년 02월 01일(목) 20:20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환(40) 전 광주시의원이 구속됐다.

1일 광주지법 영장전담 윤명화 판사는 뇌물수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최 전 의원이 이미 해외로 도주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 방어권을 포기했다. 결국 최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류심사로만 진행됐다.

검찰은 광주시의원이던 최씨가 지난 2020년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유치원을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자 2020년 6월 필리핀으로 출국해 잠적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캐나다에서 옮겨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다 건강이 악화돼 가족과 상의해 자수의사를 밝히고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최 전 의원에게 금품을 주고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관여한 유치원 관계자와 시교육청 간부 등 관련자들은 기소돼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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