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 장환봉씨 순직공무원 해당 안돼”
2024년 01월 31일(수) 20:55 가가
광주고법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피해 해당”…유족 패소
여순사건 당시 ‘좌익’으로 몰려 숨진 고(故) 장환봉(당시 29세·철도기관사)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재해 사망공무원’으로 인정했지만, 사법부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1일 장씨 유족이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인은 1948년 10월 26일 ‘제주 4ㆍ3사건’ 진압(토벌) 명령을 거부하고 순천으로 진군한 국군 14연대에 동조했다는 이유(내란 혐의 등)로 체포돼 처형됐다. 영장도 없이 체포됐고 총살 뒤 주검마저 불태워졌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유족들은 지난 2009년 1월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전신)가 고인을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하자 2011년 법원에 무죄를 요청하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여순사건 희생자 중 처음으로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 2020년 6월 유족은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순직 재심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의 일방적 폭력에 선량한 민간인이 피해를 입은 사망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인의 직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지 않고 열차를 운행하다 숨지지 않은 점, 고인이 반란군에 합세한 것으로 오인받아 사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법한 국가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1일 장씨 유족이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족들은 지난 2009년 1월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전신)가 고인을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하자 2011년 법원에 무죄를 요청하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여순사건 희생자 중 처음으로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직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지 않고 열차를 운행하다 숨지지 않은 점, 고인이 반란군에 합세한 것으로 오인받아 사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법한 국가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