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연루 검찰수사관 공판 “성씨, 검·경 수사정보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2024년 01월 30일(화) 20:20
수사 정보 전달 받은 40대 출석 증언
‘사건 브로커’가 성모(63·구속)씨가 기밀사안인 검·경의 정보를 손쉽게 빼내 수사를 무력화한 과정이 재판에서 생생하게 드러났다.

30일 광주지법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지법 4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A(57)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성씨에게 1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측에 법률 조언 및 수사 기밀 유출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으로는 현재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45)씨가 나섰다.

그는 지난 2020년 부터 성씨로 부터 수사정보를 받은 상황을 증언했다. 성씨와 A씨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밥값 등을 제공했고, A씨가 진술서를 수정해준 사실 등도 설명했다.

B씨는 “성씨가 경찰에서 (코인사기 관련)수사한 내용, 수집자료, 조사 대상, 수사 방향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나도 성씨를 통해 관련 수사정보를 사전에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씨가 출국금지 여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집행 시기 등을 사전에 알려줬다”면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면 다음날 참고인이 나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했다는 조사 내용까지 전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조사받으러 가면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당한다는 사실을 성씨가 알려줘서 알았다”며 “이를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검찰에 가는 당일 아침 휴대전화 유심을 갈아끼우고 아내의 차량을 이용해 검찰청사에 도착한 후 차량을 돌려 보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 변호인은 “진술서는 수정해준 것이 아니라 문서작성 편집만 도와준 것”이라며 “B씨가 성씨에게 전달한 금품이 A씨에게 전달됐다는 증거와 A씨가 수사 기밀 유출에 관여한 증거가 있느냐”고 B씨에게 반문했다.

B씨는 “성씨가 경찰 고위 관계자와 검찰 관계자에게 사건을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해 믿고 금품을 전달했다”면서 “A씨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한편, 성씨는 수사무마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로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54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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