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협한 남성들 구속 기로
2024년 01월 30일(화) 10:50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거나 술에 취해 경찰을 때린 남성들이 철창신세를 지게될 위기에 놓였다.

3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무면허로 신호 위반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타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호위반으로 경찰에게 적발됐지만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던 것이 들킬까봐 도망 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광산구 월곡동의 한 길가에서 50대 남성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혔다.

술에 취한 B씨는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고 오토바이 주인이 항의하자 멱살을 잡으며 위협했다.

B씨는 이후 출동한 지구대 경찰의 손을 비트는 등 폭행을 이어갔고 결국 손톱을 부러 뜨리는 상해를 가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B씨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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