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택시 월급제’ 시행 지침 서둘러야”
2024년 01월 29일(월) 21:25
택시 노동자 촉구
광주지역 택시 노동자들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택시 월급제’를 앞두고 시행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광주본부(노조)는 29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택시 월급제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불법 경영 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사진>

택시월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은 2021년 1월 서울시에 우선 시행됐다. 올해 8월 24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노조는 “서울에서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택시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승객 탑승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계산해 월 100만원만 지급하는 등의 임금체불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2022년 기준 법인택시는 영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과 사상자수 1위, 일반 차량 사고율 8배를 기록하고 있다”며 “2020년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병폐는 계속되고 있어 택시 노동자 스스로 과속과 난폭, 불친절 운전을 감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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