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영향평가 주민 공람 보류 지자체 입장 번복 왜?
2024년 01월 29일(월) 20:55 가가
영광·함평군 둥 초안 공람 결정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람을 보류했던 지자체들이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환경단체들은 지자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행정소송에 밀려 주민안전을 방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전남도와 영광군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앞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6곳(영광·함평·무안·장성·고창· 부안) 중 고창을 제외한 지자체가 주민 공람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무안과 장성은 지자체 검토 후 초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주민 공람을 결정했으며 현재는 공람 기간에 받은 주민의견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상태다.
나머지 4곳의 지자체는 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고 ‘중대사고 대응계획’등의 미비 등을 이유로 한수원에 보완요청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 17일 초안 공람을 결정하지 않은 영광, 함평, 고창, 부안군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창군을 제외한 영광과 함평, 부안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이후 4달간 보완요청을 통해 보류했던 주민공람을 결정했다.
영광군은 이달 25일 주민 공람을 시작했고 함평군과 부안군은 내부적으로 주민공람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환경단체는 한수원의 법적대응에 지자체들이 입장을 바로 바꾼 것에 대해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수원의 행정소송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지자체들이 입장을 바꿔 주민공람을 시작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군민을 위한 것인지 한수원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공람 결정을 미루고 있는 고창군은 현재까지 한수원에 3차례 보완요청을 했으며 한수원의 소송건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환경단체들은 지자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행정소송에 밀려 주민안전을 방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무안과 장성은 지자체 검토 후 초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주민 공람을 결정했으며 현재는 공람 기간에 받은 주민의견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상태다.
나머지 4곳의 지자체는 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고 ‘중대사고 대응계획’등의 미비 등을 이유로 한수원에 보완요청을 거듭해왔다.
고창군을 제외한 영광과 함평, 부안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이후 4달간 보완요청을 통해 보류했던 주민공람을 결정했다.
환경단체는 한수원의 법적대응에 지자체들이 입장을 바로 바꾼 것에 대해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수원의 행정소송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지자체들이 입장을 바꿔 주민공람을 시작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군민을 위한 것인지 한수원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공람 결정을 미루고 있는 고창군은 현재까지 한수원에 3차례 보완요청을 했으며 한수원의 소송건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