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포북항 상인회 해수관 설치·사용 ‘적법’
2024년 01월 29일(월) 20:15
항소심서 토지 소유주 패소
해수관이 설치된 국유지를 사들여 건물을 세우던 소유주가 상인들을 상대로 해수관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토지 소유주 A씨가 목포 북항 상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수관 철거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목포 북항 인근 횟집 등을 운영하던 상인회는 해산물 유통 등을 위해 오래전부터 바닷물을 끌어오는 해수관을 국유지에 설치해 사용해 왔다.

A씨는 2014년 이 국유지를 사들여 상가를 짓고 2016년에는 토지 아래를 관통해 매설된 해수관 때문에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설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상인들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해수관을 매립해 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해수관을 철거하고, 부지를 사용한 이익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국유지 소유자인 대한민국의 승낙 아래 상인들은 해수관을 적법하게 설치·사용했다”며 “해수관이 우수관 내에 설치돼 있어 현재 소유자들의 대지 점유·사용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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