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현금 영수증으로 세금 공제
2024년 01월 29일(월) 19:50
순천시 공무원 등 7명 검찰 송치
공공시설에서 이용객이 발행하지 않은 현금 영수증을 이용해 세금을 공제받은 순천시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순천경찰은 전 순천시 공무원 A씨와 공무직 6명 등 7명을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시 공공 수영장, 관광지, 특산물 판매장 등을 관리하면서 이용자들이 발행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일부를 자신이나 배우자, 자녀 등 몫으로 부정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부정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총 3437건(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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