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연료 빼돌려 본인 차에 주유한 환경미화원 2명 벌금형
2024년 01월 29일(월) 19:45 가가
주유소 폐업후 현금 돌려받기도
청소차에 넣을 기름을 빼돌려 자신의 차에 주유하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환경미화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모 공단 환경미화원 A(42), B(38)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 2022년 8월까지 11차례 걸쳐 경유 1025ℓ를 사들여 일부를 빼돌려 자신의 차에 주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유류카드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경유 1705ℓ를 선결제하고 보관증을 받은 뒤 해당 주유소가 폐업하자 현금으로 250여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단 소속 환경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업무를 하면서 예비 청소차량 관리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공단에서 청소차량 별로 배정한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로 지정 주유소에서 결제하고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을 받아 자신의 차에 주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결제시 보관증을 받은 후 기름을 빼돌리는 방법도 사용했다. 이들의 범행은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음에도 주유 전표가 접수된 점을 수상히 여긴 공단의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기간·횟수·수법 등을 보면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B씨는 A씨의 제안과 권유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점, 재산상 피해가 회복 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모 공단 환경미화원 A(42), B(38)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유류카드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경유 1705ℓ를 선결제하고 보관증을 받은 뒤 해당 주유소가 폐업하자 현금으로 250여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단 소속 환경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업무를 하면서 예비 청소차량 관리 업무를 맡았다.
또 결제시 보관증을 받은 후 기름을 빼돌리는 방법도 사용했다. 이들의 범행은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음에도 주유 전표가 접수된 점을 수상히 여긴 공단의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