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자치경찰위원장, 공직자 재산 등록 과태료 처분 이의 제기
2024년 01월 29일(월) 11:30
전남 자치경찰위원장이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47단독(부장판사 최유신)심리로 29일 지법 103호실에서 열린 공직자 윤리법(재산등록)을 위반해 나온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신청한 사건에 조만형 전남 자치경찰위원장이 출석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7일 공직자 윤리법(재산등록)을 위반해 정부(검찰)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고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불복건에 대한 소명을 했다.

그는 “지난해 재산신고 당시 가족 간 채무나 증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적발돼 과태료 900만원 처분을 받았다”면서 “신고내역 누락은 단순한 과실이고 중대한 과실에 해당 하지 않는다”며 관련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조 위원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

법정에서 나온 조 위원장은 “재산 신고 총액은 변함 없지만, 자녀와의 전세자금 채무 등 관계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며 “단순 착오인데 공직자윤리위가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무작정 과태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지난해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총 43억여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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