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수사 마무리 수순 밟나…관급 납품 비리 주목
2024년 01월 28일(일) 21:15
수사 무마·인사 청탁 금품 수수 검·경 관계자 20여명 조사
전·현직 경찰 8명 구속·기소…정치권 인사 연루 증언 촉각
검찰이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건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해 인사청탁을 위한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사실상 인사청탁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 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수사무마와 관련된 코인사기범 재판 과정에서 각종 지자체 관급비리 등이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향후 수사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지난 26일 성씨와 전직 A경감을 제3자 뇌물 교부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씨와 A경감(구속 기소)은 승진 청탁을 한 경찰들에게 금품을 수수해 전달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2021년 1월 당시 전남경찰청장인 B치안감에게 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치안감은 재임(2020년 8월~2021년 12월) 당시 인사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또 이날 목포경찰서 소속 현직 경정(구속·직위해제)과 경감(구속·직위해제)을 성씨를 통해 청탁을 하기 위해 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성씨 등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 진도경찰서 소속 경감(직위해제)과 전남경찰서 소속 경감(직위해제)은 범행을 인정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무마와 인사비리 혐의로 총 20여명의 전·현직 검·경 관계자를 입건하고 8명을 구속해 모두 재판에 넘겼다. 또 승진청탁 관여자 일부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광주경찰청장 C(59) 치안감(직위해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된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인정했다.

C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임시기인 지난 2022년 1월 정기인사에서 사건브로커 성모(63·구속 기소)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B경감(당시 경위)을 승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은 성씨에게 인사청탁을 하면서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수사무마 의혹으로 현직 검·경 관계자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브로커와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만 존재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혐의 입증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한계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인사청탁, 수사무마에 대한 수사가 변곡점을 맞이함에 따라 성씨와 연관된 지자체 납품 비리에 눈길이 쏠린다.

성씨와 연관된 코인 사기범의 재판에서 지자체 관급비리 의혹과 정치권 인사들도 관련돼 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자체 관급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성씨와 관련된 지자체 관급 공사 수주 내역을 확보했지만 정식 수사 절차는 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로써 성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용두사미로 수사가 마무리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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