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유도, 고의 교통사고로 합의금 뜯어낸 일당 검거
2024년 01월 26일(금) 11:40 가가
음주운전을 한 지인의 차량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지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합의금을 갈취한 30대 A씨 일당을 공동공갈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주범 A씨는 30대 여성 B씨와 남성 C씨와 함께 공모해 지난해 7월 지인인 D씨를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고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으로 3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D씨와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을 마신 뒤, “장소를 옮기자”며 D씨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C씨 함께 차를 타고 북구 광주역 일대에서 D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A씨 등은 D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D씨는 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후로도 A씨 등은 “사고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면허 취소까지 받게 될 것”이라며 D씨를 협박해 33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8월 D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이들의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지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합의금을 갈취한 30대 A씨 일당을 공동공갈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B씨는 D씨와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을 마신 뒤, “장소를 옮기자”며 D씨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C씨 함께 차를 타고 북구 광주역 일대에서 D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A씨 등은 D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로도 A씨 등은 “사고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면허 취소까지 받게 될 것”이라며 D씨를 협박해 33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