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된 딸 살해한 친모 징역 5년
2024년 01월 26일(금) 11:18
생후 3일 된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버린 친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6일 살인·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 퇴원 해 모텔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쓰레기 봉투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울음을 멈추지 않는 딸을 모텔 침대 위에 뒤집어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딸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 모텔에서 나와 집의 냉동고 등에 보관하다 쓰레기봉투에 넣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이를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산전 병원을 방문하거나 주변에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아이 겉싸개만 구입하고 기저귀, 젖병 등의 기본 물품을 구입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아이를 낳아 양육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뒤집어 놓은 점, 응급처치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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