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음주운전 하다 넘어진 행인 쳐…50대 숨져
2024년 01월 26일(금) 10:00
광양의 한 아파트 단지내에서 넘어진 행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졌다.

광양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넘어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A씨를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9시 30분께 광양시 마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야외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넘어져 있던 50대 남성 B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보행 도중 갑자기 뒤로 넘어져 길바닥에 누운 상태였는데, 바로 이어 A씨가 승용차를 몰고 B씨가 누워있던 구간으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A씨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500m 가량 차를 몰고와 주차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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