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뇌물수수’ 현직 치안감 구속영장 기각
2024년 01월 25일(목) 22:55
‘사건브로커’에게 인사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광주경찰청장 A(59)치안감(직위해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된 B(56)경감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이 기각됐다.

하 판사는 A치안감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여부에 다툼이 있고 핵심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공판절차에서 판단 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결과, 관련자들의 신병처리나 피의자의 지위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나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렸다.

B경감에 대해서는 “B경감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B경감이 금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 신병처리 결과 수집된 증거,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임시기인 지난 2022년 1월 정기인사에서 사건브로커 성모(63·구속 기소)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B경감(당시 경위)을 승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은 성씨에게 인사청탁을 하면서 1000만원을 건낸 혐의를 받는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A치안감은 “저에 대한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성씨와 관련돼 수사·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현재 8명이 구속된 상태다.

성씨는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 사건 용의자로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 5400만원을 받아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는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