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정보 유출 경찰 징역 3년 구형
2024년 01월 25일(목) 21:15 가가
검찰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25일 광주지법 404호에서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었던 B씨와 전직 경찰 C씨에게는 각각 징역1년과 징역 4년 6월과 함께 추징금 각 1000만원과 1억원을 부과해달라고 했다.
A씨는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팀장이던 당시, 전직 경찰과 법조 관계자 등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고교 선배인 B씨는 사건수임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C씨는 후배인 A씨의 사건 관련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은 25일 광주지법 404호에서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팀장이던 당시, 전직 경찰과 법조 관계자 등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고교 선배인 B씨는 사건수임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C씨는 후배인 A씨의 사건 관련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