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 종업원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2024년 01월 25일(목) 21:05 가가
고법, 우발 살인 주장 기각
고흥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가 ‘우발적 살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를 했지만 기각당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고 1심의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8시10분께 고흥군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B씨(여·52)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3년 전부터 식사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 개인적 만남을 가져오다 이성적 호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초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된 A씨는 B씨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일주일 전 A씨는 공업용 둔기를 들고 B씨를 만나기 위해 주거지와 유흥주점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결국 범행 당일 주점에서 B씨를 만난 A씨는 교제복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스토킹 행위를 하다 교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도구인 흉기를 사전에 구입해 집에 뒀다가 범행당일 오전부터 소지하고 하루종일 일정을 소화한 점, 점퍼 안 주머니 보다 큰 흉기를 소지하기 위해 내피를 일부 찢은 흔적이 있는 점 등을 보면 계획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고 1심의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A씨는 B씨와 2~3년 전부터 식사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 개인적 만남을 가져오다 이성적 호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초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된 A씨는 B씨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범행 당일 주점에서 B씨를 만난 A씨는 교제복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스토킹 행위를 하다 교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