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친모들 첫 재판서 ‘선처호소’
2024년 01월 24일(수) 21:55
광주지법서 나란히 재판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들이 같은 날 법정에 섰다.

24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아동학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학대살인)혐의로 기소된 A(여·24)씨의 첫재판이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의 심리로 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혼모인 A씨는 빨리 출산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화장실에서 30주 된 아이를 낳았다.

이후 침대에 아이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죽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집안에 놔둔 채 평소 일하던 노래방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하고 아동학대(유기) 살인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날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같은날 광주지법 302호에서는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심리로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어머니 B(26)씨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다.

술에 취한 B씨는 남편과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B씨 측은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B씨의 남편도 선처를 호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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