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피사유 있는 징계위원 포함된 해고 징계는 무효”
2024년 01월 23일(화) 19:15
광주지법 해고 무효 승소 판결
징계 대상자가 기피신청을 한 징계위원이 참여해 의결한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A씨가 자신이 일하던 광주의 B신용협동조합(신협)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해고는 무효이며 B신협은 미지급한 1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997년에 B신협에 입사해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신협중앙회가 정기 검사결과를 토대로 ‘징계면직’해달라고 통보함에 따라 징계면직을 당했다.

A씨의 징계면직은 B신협 이사장, 부이사장과 이사 3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A씨는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C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신협 측은 ‘기피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위원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4명 위원의 찬성만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피신청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C의원은 A씨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피해자로서 기피대상자에 해당하고 기피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졌어야 한다”면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이 참여할 경우 분위기를 선도하거나 심의·의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외부에서도 징계를 신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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