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1·2심 무죄에 검찰 심의위 열어 대법 상고
2024년 01월 22일(월) 20:20 가가
‘부실채권 추심인줄 알았다’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의 주장이 1·2심에서 인용돼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6일 사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 700만원을 회수해 이중 655여만원을 다른사람 명의로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취업과정, 취득이익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생활정보 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해 조직원이 ‘부실채권을 추심업무’라고 하자 수금액의 1%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았을 때도 실명으로 자신을 소개 했다. 하지만, 돈을 송금한 다음날 동생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죄’라는 말을 들은 A씨는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추가 지시를 수사기관에 알려 피해 확산도 막았다.
재판부는 “A씨가 얻은 이득에는 전주에서 군산까지 택시로 이동하라는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와 식대 명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대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열린 검찰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는 송금 시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했고 과도한 수당이 지급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는 법리상 부당한 점이 있다고 봤다.
광주지검은 “상고심의위 의결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했다”며 “투명하고 신중한 상고권 행사를 위해 형사 상고위원회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은 “지난 16일 사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생활정보 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해 조직원이 ‘부실채권을 추심업무’라고 하자 수금액의 1%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얻은 이득에는 전주에서 군산까지 택시로 이동하라는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와 식대 명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검은 “상고심의위 의결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했다”며 “투명하고 신중한 상고권 행사를 위해 형사 상고위원회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