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한 지산동 주택 조합원 분양금 환수
2024년 01월 22일(월) 19:55
원상회복 항소심서 일부 승소
지산동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을 양수받은 조합원이 공급받기로 한 아파트의 동·호수가 사라져 계약을 파기했어도 분담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흥권)는 A씨가 조합과 신탁사, 업무·분양대행사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부분 파기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대행사 과장과 팀장은 A씨에게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지산동지역주택조합과 104동 2002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권리를 양수받았다.

A씨는 이후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사가 지정한 조합추진위 명의의 계좌로 2차례 나눠 5300여만원을 입금하고 프리미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104동 2002호는 존재하지 않아 A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과 신탁사 업무·분양 대행사 관계자를 상대로 63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사업개요는 변경될 수 있다는 고지가 포함돼 있어 A씨가 분양 받기로 한 동·호수가 변경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탁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된 사정만으로 조합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대행사 팀장과 과장은 A씨를 속여 분담금과 프리미엄 명목으로 조합추진위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불법행위로 A씨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조합, 신탁사,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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