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명 재심서 무죄
2024년 01월 19일(금) 20:45 가가
76년만에 명예 회복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민간인 희생자 3명이 76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18일 내란·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희생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고(故) 박생규·최만수·김경렬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 14연대에 동조해 공중치안과 통치 질서를 교란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내란·포고령 위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처형됐다.
박씨는 지난 1948년 12월 13일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총살됐다.
최씨도 같은날 박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김천형무소로 이송된 뒤 수감중에 숨졌다.
김씨는 지난 1948년 11월 25일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뒤 처형됐다. 재판부는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 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조사 과정에서 비인도적인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18일 내란·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희생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고(故) 박생규·최만수·김경렬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948년 12월 13일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총살됐다.
최씨도 같은날 박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김천형무소로 이송된 뒤 수감중에 숨졌다.




